인구감소지역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여 인구감소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예산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위기 극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무를 규정함.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
4.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은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사회, 경제, 공간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질 좋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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