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의무가입화 하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해당 주택이 있을 경우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이 의무적 보험가입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하층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특히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지하층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통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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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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