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의무가입화 하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해당 주택이 있을 경우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이 의무적 보험가입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하층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특히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지하층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통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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