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평하게 어버이날 휴일 보장하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9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휴일은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며,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됩니다.

3.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합니다.

4.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공휴일을 규정함으로써,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어버이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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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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