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평하게 어버이날 휴일 보장하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휴일은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며,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됩니다.
3.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합니다.
4.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공휴일을 규정함으로써,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어버이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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