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1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이는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노동의 정의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에 관한 용어를 가치중립적이며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근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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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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