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2. 이는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노동의 정의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에 관한 용어를 가치중립적이며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근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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