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16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활동을 진행합니다.
5.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은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6.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이주나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주ㆍ교류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7. 산업단지 지정, 주택공급, 토지 수용 등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서의 농림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을 지원합니다.
9.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10.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사업의 시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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