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을 수정하여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을 줄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설치법 제13조 신설).
2.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반영하고자 함.
3. 대학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의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인 결정을 강조하고 대학 발전의 기반을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농수산대학에 민주적인 운영과 학교 내부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대학평의원회를 비롯한 민주적인 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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