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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