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탐지ᆞ제거 민간 참여 허용 법안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4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 제거와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책임짐으로써 공적인 지뢰대응활동을 체계화합니다.

2. 군의 긴급한 군사임무가 있을 때는 이러한 지뢰대응활동보다 우선하며, 다른 법률 작성 시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도 지뢰 제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뢰 제거 활동을 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간 영역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뢰 제거 작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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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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