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역할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심의ㆍ의결방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국가경찰위원회의 고유의 사무처리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민주성을 달성하고 경찰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ㆍ감독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더욱 능동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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