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 강화를 위한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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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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