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 강화를 위한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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