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안

의안번호
21056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2.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책무를 가지며, 국가는 국립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3. 국립대학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발전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대학인사위원회 등의 조직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는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학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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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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