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 의안번호
- 2101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개발, 보급사업, 거래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임대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3. 수산기자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수산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이 검정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인구의 감소와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산기자재의 제조 및 이용을 촉진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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