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하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휴식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2.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휴일로 지정한 날 역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경제성장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여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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