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호 유공자 예우와 정신 계승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의안번호
21063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1조).

2.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안 제3조, 제8조).

3.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홍보ㆍ교육 및 학예활동,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안 제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들이 희생하거나 상을 입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회의 설립과 조직, 사업의 내용과 범위, 회원의 자격 및 자료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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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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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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