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아야 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보장과 손해배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산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은 알게된 이용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용자와 가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에 따라 임금 및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로 간주되며,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6.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의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가사근로자들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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