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8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아야 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보장과 손해배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산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은 알게된 이용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용자와 가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에 따라 임금 및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로 간주되며,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6.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의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가사근로자들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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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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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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