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8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포함한 지방도시의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합니다.
3.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멸위기지역 지정, 이주지원센터 설치, 산업단지 지정 등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위기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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