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재 e-book 대여 서비스 제공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재를 종이책뿐만 아니라 e-book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대학 교재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e-book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 및 수업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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