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기본법안

의안번호
21126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률규정: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현재는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정책을 체계화하고, 재외동포의 복지와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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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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