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36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사이버보안에 관한 중앙 행정기관인 사이버보안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어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며, 중앙 행정기관의 장들이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신뢰성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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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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