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피해자 보상 및 지뢰피해자 지원 확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4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 한국전쟁 이후 불발탄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실효적인 보상을 위한 개선: 지뢰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지원책이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한국정부는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뢰피해자와 불발탄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유엔의 권고를 준수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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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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