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안전한 운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2.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3. 도심항공교통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이 협력하도록 함.
4.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도심형항공기의 개발과 성능 시험을 위한 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5.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6. 버티포트 개발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외에도 가능하도록 함.
7.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8.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도록 함.
9. 도심항공교통에 관련된 사업자 등에게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도심항공교통의 발전과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책이 종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의 이동권을 더욱 증진시켜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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