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8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개인데이터 주체의 전송요구권리, 데이터자산 보호를 위한 합의 및 설립 지원, 데이터자산 보호센터 설립 및 데이터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이 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의 이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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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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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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