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법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45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정책적 기반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전담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고유계정 설치 등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3. 생산성 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생산성 향상 문화의 확산, 전문기업 육성 등의 기반 조성.

4. 생산성 향상에 대한 승인 심사, 이행 실적 조사, 계획 변경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규정 명확화.

5. 승인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 제공(자금, 기술혁신, 인력, 판로 등) 및 세제 지원과 규제 간소화.

6. 업무 위탁, 영업 비밀 유지 등 기업의 비밀 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벌칙 적용.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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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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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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