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4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실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2. 디지털포렌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설립합니다.

3. 정부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교류를 활발히 하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4. 디지털포렌식사업자가 되기 위한 명확한 허가 과정을 마련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어겼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부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시책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 산업의 실태 조사를 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 수집 기술이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라의 기술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수진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