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간주제도 도입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로써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합니다.
3. 목적은 신고자가 수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시간과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가 신속하게 수리 여부를 알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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