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근로의 의미를 더 가치중립적으로 정의합니다.
2. 근로와 노동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 혼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의결 또는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와 노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평등한 지위를 강화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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