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13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근로의 의미를 더 가치중립적으로 정의합니다.

2. 근로와 노동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 혼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의결 또는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와 노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평등한 지위를 강화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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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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