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해주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욱 쉽게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자들을 지원하여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환경개선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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