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해주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욱 쉽게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자들을 지원하여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환경개선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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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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