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0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혁신촉진 정책을 시행합니다.

2. 국가는 중소유통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 구조개선과 사업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소유통업 혁신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유통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혁신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개선과 사업협력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유통업의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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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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