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는 "근로"와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변경합니다. 이는 노동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근로와 관련된 21개의 소관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되도록 합니다. 이는 용어의 일관성과 가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된 여러 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용어의 일관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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