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7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원은 사회재활 입소를 청구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재활 입소 기간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은 사회재활 입소를 선고받은 사람의 사회재활 입소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사회재활 입소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입소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게 인권친화적인 처우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5.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입소자의 임시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입소자의 집행 면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지원합니다.

7. 사회재활 입소기간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재활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