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원은 사회재활 입소를 청구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재활 입소 기간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은 사회재활 입소를 선고받은 사람의 사회재활 입소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사회재활 입소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입소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게 인권친화적인 처우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5.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입소자의 임시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입소자의 집행 면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지원합니다.
7. 사회재활 입소기간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재활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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