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의 재난예방 기능 강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 확장: 기존의 감염병 예방과 대기환경 보전 등의 업무 외에도, 사회적 및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가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2. 보건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 신설: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안전한 사회 구축 목표: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와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보건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롭게 나타나는 보건 및 환경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연구원의 업무영역을 넓히고, 전문적인 연구와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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