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의 재난예방업무 추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재난에 관한 연구 업무가 구체화되도록 함.

2. 보건ㆍ환경 분야의 재난 연구를 위해 '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와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개정을 통해 각종 보건 및 환경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하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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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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