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의 재난예방업무 추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재난에 관한 연구 업무가 구체화되도록 함.
2. 보건ㆍ환경 분야의 재난 연구를 위해 '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와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개정을 통해 각종 보건 및 환경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하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