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230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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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며,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10조).
3. 국무총리는 공공갈등 관리의 총괄,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 실태의 점검과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제도 도입 등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부터 제27조).
4. 공공갈등조정원을 설립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지원하며, 공공갈등조정원이 설치하는 조정위원회가 공공갈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1조부터 제37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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