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서지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2.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촉진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내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통해 교통편의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의 개선을 명시하고, 성장촉진지역에도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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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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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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