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소멸 지수 도입: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소멸 수준을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함.
2.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역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지역소멸 지수에 따라 기존의 지방 기업 인센티브를 넘어선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3.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지수 반영: 앞으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계휼과 초광역권발전계획에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존재가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구체적인 수치(지역소멸 지수)로 나타내어 이 지역들에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돕고, 궁극적으로 전국의 여러 지역들이 고르게 발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 방안들은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