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를 위한 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2. 내란, 외환죄, 살인 및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3.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결정 시 고려 요소를 정하고, 피의자의 최근 얼굴 사진이나 영상 공개를 원칙으로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립 가능성과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
법안의 취지는 기존 제도에서 제기되었던 효과성의 문제와 공소제기 전에 한정되는 등의 제한적인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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