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로 과세 일원화 하기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합니다.
2.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합니다.
3.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세수의 급격한 증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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