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기능정지 폐지법률안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038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1년 5월 27일에 제정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을 폐지합니다.

2. 이 법령은 실제로는 이미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확한 폐지 절차가 없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이 법령을 폐지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법적으로 정리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법률규정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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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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