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기능정지 폐지법률안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1년 5월 27일에 제정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을 폐지합니다.
2. 이 법령은 실제로는 이미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확한 폐지 절차가 없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이 법령을 폐지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법적으로 정리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법률규정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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