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피해 인정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합니다.

2.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효기간 갱신, 특별유족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3. 기존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재심사 제도를 개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면피해자의 권리 구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화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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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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