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피해 인정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합니다.
2.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효기간 갱신, 특별유족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3. 기존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재심사 제도를 개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면피해자의 권리 구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화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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