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권 등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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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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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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