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투명성ᆞ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조정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민간위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은 매년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탁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민간위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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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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