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실시간 방식의 음과 영상의 송출을 '디지털동시송신'으로 정의하여 규율의 명확성을 높임.

2.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초상등재산권'을 도입하여 보호함.

3. 업무상저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명시를 의무화하여 그들의 권익을 강화함.

4.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임.

5. 미술 저작물 등의 온라인 판매나 설명을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록'을 허용함.

6.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저작물의 이용을 면책하는 '데이터마이닝'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함.

7. 창작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재산권 양도 후 수익이 불균형할 경우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듦.

8.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를 공개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9. 대량의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확대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허가를 용이하게 함.

10. 불법복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

1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부 제한하고 민사적 배상 가능성을 확대하여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구제로 해결하도록 함.

12. 저작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임.

13. 저작권법 체계를 간소화하여 출판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통합·단순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찾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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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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