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0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3. 농업인 기초연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되며,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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