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노인여가진흥법안

의안번호
21238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

2. 여가정책 심의를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내에 노인여가진흥위원회를 신설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 여가시설에 대해 프로그램 보급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여가시설 운영자가 노인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노인여가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여가교육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인 여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촉진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노인여가진흥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