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
국립대학법안
- 의안번호
- 21244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설치되며,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유를 법적으로 지지합니다(안 제3조 및 제7조).
2.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심의 기구인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합니다(안 제14조 및 제15조).
3. 국립대학내 자치조직을 구성원별로 설립하여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연구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24조 및 제33조).
4. 또한,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해 규정합니다(안 제37조부터 제61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의 위치를 단순한 정부 기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의식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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