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등의 차별 금지: 학력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국가의 책임과 노력: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치를 취하고,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직무능력 중심 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 또한, 학력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력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학력 등의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신고, 진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며, 학력 차별을 행하는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와 피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학력차별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능력을 중시하여 공정한 채용을 실현하고 국가의 경제력과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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