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걷기여행길을 역사, 문화, 자연을 연계하여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걷기여행길은 국민들에게 역사, 문화, 자연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4.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지원을 위해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둠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
6. 걷기여행길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해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
7. 걷기여행길 홍보 및 운영을 위해 걷기여행길 전문인력 양성하고 배치 및 활용
이 법률안은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이용촉진을 체계적으로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업무와 무분별한 조성을 방지하여 걷기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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