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5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걷기여행길을 역사, 문화, 자연을 연계하여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걷기여행길은 국민들에게 역사, 문화, 자연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4.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지원을 위해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둠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

6. 걷기여행길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해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

7. 걷기여행길 홍보 및 운영을 위해 걷기여행길 전문인력 양성하고 배치 및 활용

이 법률안은 걷기여행길의 조성, 관리, 이용촉진을 체계적으로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업무와 무분별한 조성을 방지하여 걷기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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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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