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단계 학령기 아동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1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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