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합니다. 이로써 근로와 관련된 법률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2. "노동"이라는 용어는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근로"를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근로에 관한 용어를 일관되게 "노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로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학원 및 원격출장지도교육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에 관한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근로와 관련된 법률들의 용어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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