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056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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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2.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지원함(안 제18조, 제19조).
3. 재난안전산업체,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련 학계의 상호연계를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 제20조).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인증 및 제품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난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과 제품의 보급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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